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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FTC 위원 해임 권한 인정…91년 독립기관 선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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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집행관 판례 파기

이번 결정은 1935년 험프리 집행관 대 미국 사건의 선례를 뒤집은 것으로, 의회가 약 24개 기관의 수장을 정치적 해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리를 무효화했다. 다수 의견은 사유 제한 해임 조항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영향을 받는 기관

판결은 FTC,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 규제기관에 적용된다. 트럼프는 작년 민주당 출신 FTC 위원을 사유 없이 해임했고, 이에 대한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반대 의견과 전망

케이건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잭슨 대법관과 함께 '한 사람에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집중시킨다'며 '한 세기 동안의 정착된 관행을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독립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ource: SCOTUSblog / AP